고금리에 21년째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풀릴까

금융 입력 2022-11-18 19:35:49 김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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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수빈기자]


[앵커]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가 머지않아 6%를 넘을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은행으로 뭉칫돈이 몰리자 예금자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의 여파로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오름세를 타면서 '역머니무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821조5,46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말(808조2,276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2주만에 13조원이 몰린 겁니다. 이같은 추세면 이달 증가폭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은행 예금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심해지자,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정된 예보한도는 5,000만원. 은행이 가진 고객들의 돈은 점점 많아지는데 금융사의 건전성이 부동산 PF 부실 등으로 불안정해지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예보한도 상향 조정은 이미 예전부터 몇차례 논의돼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한도를 인상한 뒤 20년 간 아무런 변동이 없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안건으로 상정했고 외부 연구용역과 민관협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억원까지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보한도 상향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오히려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면 금융사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 등 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싱크] 업계 관계자

"현행 보호한도로도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예금자보호한도가 상향되면 금융사가 내야하는 보험료도 상승되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하는 대출금리 상향이나 예금금리 인하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소비자와 금융권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8월까지 최종안을 확정짓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kimsoup@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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