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 대출 출시

금융 입력 2022-10-11 16:33:47 김미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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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케이뱅크]

[서울경제TV=김미현기자]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신규 구입자금 대출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 대출에 파격적인 금리를 책정했다. 최대 한도 10억원까지 연 3.41~4.38%(변동금리, 신보출연료 포함, 이하 11일 기준) 금리가 적용된다. 지난달 말 기준 4대 은행 변동금리형 주담대 금리(연 4.51~6.81%)보다 낮다.


대출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를 산출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이다. 규제 범위 내에서 아파트의 가격과 지역, 대출기간, 보유주택 수, 대출목적, 신용점수, 상환능력 및 기존 부채 현황 등에 따라 고객별 한도가 산출된다.


케이뱅크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 대출은 다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케이뱅크 앱을 통해 365일 24시간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이 가능하다.


은행 방문없이 구입하려는 아파트의 시세와 대출금액, 금리를 2분 만에 조회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만 앱을 통해 촬영해 제출하면 나머지 서류가 자동 제출된다. 대출신청일로부터 서류제출 검토 심사승인 및 실행까지 최소 3일(평일 기준)이내에 가능하다.


전 과정이 앱을 통해 진행되지만, 잔금일(평일)에는 케이뱅크와 협약된 출장 법무사가 잔금 지급 현장에 나가 계약 최종 진행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다.


케이뱅크 아파트 신규 구입자금 대출은 기존 규제 범위 내에서 다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 출시로 케이뱅크는 ▲신규 구입자금 ▲대출 갈아타기(대환) ▲생활안정자금으로 구성된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라인업을 완성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모든 상품은 업계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대환대출은 한도 10억원까지 최저 연 3.75%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한도 2억원까지 최저 연 3.18%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케이뱅크 아파트담보대출은 연소득 100만원 이상이면 직장인은 물론 연금소득자와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휴직자도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0년부터 40년까지 5년 단위, 거치기간은 최대 1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김기덕 케이뱅크 마케팅본부장은 “아파트담보대출은 업계 최저 금리, 넉넉한 한도, 압도적인 편의성과 신속성을 모두 갖춘 상품”이라며 “특히 이번에 출시한 구입자금은 케이뱅크가 오랜 기간 준비한 혁신적인 상품인만큼, 다양한 고객들이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 kmh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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