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명운 걸린 10월 총회…"뭉쳐야 산다"

부동산 입력 2022-09-08 19:39:2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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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둔촌주공 조합이 다음달 공사재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합니다. 공사재개를 위한 키를 쥐고 있는 상가분쟁 관련 의결이 있을 예정인데 의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달 11일 시공사업단과 작성한 합의문에 따라 다음달 15일 조합 총회를 엽니다.


공사재개를 위해 이번 총회에선 상가 분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가원복 안건이 의결되야 하는데, 해당 안건은 정관 변경 사항이어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2 이상인 4,000여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총회가 열릴때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아 조합원들의 표를 모으기 어려워 11월 공사재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3분의2의 요건을 충족하기위해서는 상당 부분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안에 정비사업에서는 시일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남은 기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3분의2는 충족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상가원복 의결은 상가 분쟁이 있기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는 내용입니다. 이전 조합이 기존 상가 단체를 교체하고 기존 단체와 계약을 맺은 건설사업관리PM사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상가 분쟁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기존 상가단체와 PM사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적 소송 제기 및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공사재개의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상가분쟁 문제 해결을 요구한겁니다.


특히 시공단은 공사재개를 위한 최종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공사재개는 없다고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상가복원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면, 공사재개 약속도 없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이에 둔촌주공 조합과 정상화위원회는 상가원복 의결 통과를 위해 서면결의서나 안건 동의를 독려하는 등 자체적인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시공단은 이번 총회에서 상가분쟁 합의 및 주요 안건의 총회 통과가 공사재개의 선결조건이라면서도 총회통과 즉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 준비에 착수중이라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채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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