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이달 23일부터, 총 120억원

전국 입력 2022-08-23 14:57:31 정태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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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

[평택=정태석 기자]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기 평택시는 군용비행장 인근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만5,000여명에 대한 보상금 총 120억원을 오늘(23일)부터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피해 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지급이 시작된다.


보상금은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종(95웨클 이상)은 1인당 월 6만원, 2종(90이상∼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제3종(80이상∼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입 시기와 실거주기간, 직장·사업장 위치 등에 따라 일부는 감액되며,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연 1회 지급된다.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이달 말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며, 이의 신청 뒤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는 올 10월 안에 처리된다. 


올해 보상금 미신청자는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소급해 신청이 가능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ts5944@hab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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