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불매운동에…"사회적 합의 이행했다"

산업·IT 입력 2022-08-17 00:40:49 서지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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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PC 파리바게뜨가 지난 2017년 제빵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았죠. SPC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안’을 내놨는데요. 5년이 지난 지금도 합의안 이행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SPC가 노사 간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민주노총 전국화학식품섬유산업노조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PC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매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PC 파리바게뜨는 지난 2017년 5,300여명의 제빵기사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SPC는 3년 내 본사 직원과 동일임금 적용,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합의안’을 발표해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쟁점은 3년 내 본사 정규직과 동일 임금 적용입니다.

SPC는 지난 3년 간 제빵‧카페기사의 임금을 39.2% 인상하고 휴무일도 30%이상 늘렸다고 밝혔지만, 화섬식품노조는 임금이 본사 직원과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싱크]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지회장

“회사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행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럼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는 자료를 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들은 가공한 자료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공한 자료들로는 신뢰할 수 없으니깐…”


하지만 파리바게뜨 제빵사 노조 사이에서도 전혀 다른 주장이 나와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는 갈수록 시끄러워지는 분위깁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산하에 피비파트너즈 노조 전진욱 위원장은 합의 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전 위원장은 “본사 직영점인 파리크라상과 연차별로 임금을 비교하면 파리바게뜨가 더 높은 경우도 있고 동일한 경우도 있다”며 “임금이 더 낮은 경우도 본사 직원의 95% 수준이기 때문에 ‘동일 수준’을 적용한다는 합의 내용에 부합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SPC에서는 이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SPC 관계자는 “노조 이슈에 대해 사측이 개입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SPC의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놓고 전국 매장 앞 1인 시위에 이어 시민광고, 2차시위, 촛불집회 등이 예고돼 있어 잡음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writer@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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