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재건축, 이번엔 내홍…'집행부 해임 추진 시 조합원 제명'

부동산 입력 2022-06-12 11:00:00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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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시공단과 조합간 샅바 싸움으로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조합원간 대치구도까지 나오며 내홍을 겪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는 현조합장 및 집행부에 대한 해임발의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기존 조합은 해임발의서를 제출한 즉시 해임발의서를 제출한 명단을 확보해 명단에 있는 인원의 조합원 제명을 추진한다며 맞불을 놓았다.


둔촌주공 조합 정상화 위원회는 현 조합이 공사중단사태를 불러오고, 크레인철거위기, 사업비대출연장중단과 유치권경매로 조합원의 전재산을 날릴 수도 있는 피해를 스스로 초래했다며 그 책임을 조합장과 집행부에 묻는다는 설명이다.


해임발의 안이 공식화하자 현 조합은 정상위가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해임발의서 제출시 명단을 확보해 색출한뒤 조합원 제명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둔촌주공 조합은 문자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난국면 타개를 위해 힘을 합해도 모자랄 시기에, 조합의 발목을 잡아 서울시 중재와 사업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에는 그 주동세력의 의도를 파헤쳐 끝까지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사업진행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민형사상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이에 대해 정상위 측은 "조합원카페의 위 문자는 명백하게 조합원들의 정당한 권리인 조합집행부에 대한 해임권을 부정하는 범죄적 행위"라며, "나라에도 대통령이 잘못하면 탄핵해서 쫒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약속한 일반분양가의 실현은커녕 온갖 마감재등 이권개입하다가 끝내 공사중단까지 불러온 김현철조합장과 집행부에 대해, 조합원들은 정당한 권리로 해임발의가 가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위는 둔촌조합 정관 18조( 임원의 해임) 는 “ ①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관계법령 및 이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해를 초해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해임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는 정관을 들어 현 조합장이 일반분양을 기다리는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했고, 조합원에게 이미 1조원넘는 재산상의 피해뿐 아니라, 말로 표현한 수 없는 정신적 피해까지 입힌 조합장과 집행부에 대한 해임발의는, 도정법 및 조합정관에 따른 조합원의 정당한 권리의 행사라는 입장이다.


한편,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 5,930가구를 철거하고 지상 최고 35층, 85개 동, 1만 2,032가구의 신축 아파트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짓는 사업이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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