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티웨이, 허가 없이 항공권 판매…소비자 ‘낭패’

산업·IT 입력 2022-05-06 20:49:41 장민선 기자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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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티웨이항공이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운항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필리핀 세부행 항공권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소비자는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장민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 3월 티웨이항공에서 대구-세부행 비행기표를 산 A씨.

코로나19 상황 속 여행을 떠난다는 기쁨도 잠시.

4월초부터 5월의 모든 세부행 항공이 결항됐다는 소식을 티웨이항공으로부터 들었습니다.


A씨는 “티웨이항공으로부터 6월 항공편이 뜬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현지 리조트와 다이빙샵 등 예약했던 곳에 추가 비용을 들여 날짜를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티웨이항공 예약일정을 확인해보니 6월 대구-세부 노선은 전부 매진된 상황.


[싱크] 티웨이항공 예약센터

“대구-세부 같은 경우는 오픈이 됐었습니다만 현재는 항공기 운항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결항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신규 예약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A씨는 “결국 여행 무산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취재결과 국토부는 지난 4월 국제선 운항 단계적 회복을 위해 세부노선을 승인했고, 5월부터 운행하도록 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3월 당시 정부 승인도 안 난 상황에서 국제선 표를 팔았던 겁니다.


[싱크] 티웨이항공 관계자

“보통 업계에서 코로나 이후로 특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보면 불확실하지만 당장 허가를 받고서는 1~2주만에 비행기를 띄워야하는데 그러면 모객이 안되니까…(선구매를 하게) 그렇게 했었는데 계속 한달씩 단위로 나오다보니까 지금은 (운항 허가 후 판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 같은 피해가 한명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jjang@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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