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고 ‘무관용’…국토부, HDC현산 퇴출 추진

부동산 입력 2022-03-29 19:51:23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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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사실상 등록 말소를 요청했는데요. 이미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까지 예고하며, 건설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가 광주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에 현행법상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법상 최고 징계는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두 경우 모두 기업에는 치명적입니다.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 방안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 규모를 볼때 원도급사인 HDC현산에 대해 엄중한 처분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 83조에 따라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오는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에는 바로 등록말소하고,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또 다시 처벌만 강화하는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안형준 / (전)건국대학교 건축대학 학장

"사고 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하고 벌금을 강화하는 것은 안전사고를 막는 유일한 길이 아니에요. 정부에서도 실질적인 법안과 공사라든지 안전 관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또한, "조항이 모호한 중대재해법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까지 도입은 안전사고 예방에 실효성이 떨어지고, 건설업계 전체가 위축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대책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을 내달까지 모두 발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후 연내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고, 개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하위법령도 즉시 개정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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