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차 유류세 환급 30만원으로 오른다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올해부터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경차 소유자는 휘발유와 경유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1원을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용차나 경형 승합차를 각 1대 이내로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경형 승용차 2대가 있는 경우와, 경형 승합차 2대가 있는 경우는 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으려면 롯데·신한·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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