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LH 사장, 4차 사전청약 사업추진 현황 방문 점검

부동산 입력 2022-01-19 16:41:08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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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9일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일 김현준 사장이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진행 중인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4차 사전청약 접수는 지난 17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과 수도권 거주자들 대상으로한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가 진행중이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청약대상은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홍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이며 신혼희망타운 청약대상은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구리갈매역세권 지구다.


성남금토, 서울대방 지구 내 신혼희망타운은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자(2년 이상 거주예정자)에서 접수마감(14일) 돼 신청할 수 없다. 이 두 곳을 제외하고는 대규모 사업지구(66만㎡ 이상)로 수도권 거주자면 신청할 수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12월29일) 기준으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순위별 자격을 갖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


4차 사전청약 지구 전체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자산보유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가입해 2년 경과 및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타 주택 당첨사실 없음 등이 조건이며 2순위는 입주자저축에 가입했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다. 공공분양 1순위는 17일부터 21일까지 청약접수 할 수 있으며 2순위는 24일에 접수 가능하다.


신혼희망타운은 17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청약접수가 실시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총자산 및 소득기준 등의 청약자격을 총족하면 신청 가능하다. 본청약 시 신혼희망타운의 주택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면 HUG가 운영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한도 등은 본청약 시점에 확정된다.


청약은 사전청약 홈페이지나 LH청약센터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현장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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