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방위사업청, 국방특허기술 민간이전 촉진 위해 맞손

산업·IT 입력 2022-01-11 15:30:00 수정 2022-01-11 17:34:1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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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특허기술 거래·사업화 지원 체계 구축

김용래(왼쪽 세 번째) 특허청장과 강은호(〃네 번째) 방위사업청장(왼쪽 4번째) 등 관계자들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특허청과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발명진흥회(발진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전략원)과 함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방특허기술의 민간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거래 분야 관련기관들이 서로의 강점을 바탕으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를 마련하고, 국방특허기술 도입을 원하는 기업들에게 원스톱 거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략원은 연구개발 대상이 되는 국방기술과 관련된 기술, 특허 및 논문을 분석한 후 R&D 방향성을 제시해 국방 R&D 과제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 및 국방 R&D 특허성과 창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발진회는 국방특허기술 도입이 필요한 수요기업을 발굴한 후, 최적의 특허기술을 찾아 추천해 거래가 성사되도록 중개를 지원하게 된다.

 

국과연은 국방특허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술도우미 상담 및 기술 지원과 이전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방위사업청과 특허청은 이러한 협력형 국방특허기술 거래체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정책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국과연)의 국방기술거래장터와 특허청(발진회)IP-Market(지식재산 거래사이트)에 등록된 기술관련 수요 및 공급 정보의 연계 및 공유도 추진한다. 이러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국방분야 우수특허 창출, 국방특허기술도입 수요 발굴, 중개, 후속연구개발 지원 등 전주기에 걸친 원스톱 서비스가 기업들에게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방특허기술의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이번 협약으로 국과연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0여 건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첨단 국방특허기술이 민간 기업에 활발히 이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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