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패스, 영업권 침해…개인책임으로 전환해야"

산업·IT 입력 2021-12-09 16:38:38 수정 2021-12-09 17:11:40 정새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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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9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방역패스 관련 소상공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단속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역패스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가 126일부터 수도권 6,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 축소,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는데,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업종이어서 방역패스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회장은 인원이 적은 소상공인 매장의 형편상, 일을 하다가 백신패스를 확인하고 대기시간도 길어지면서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극심한 대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정부가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서게 되는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하여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한다라고 밝혔다.

 

법안의 재검토 필요성도 언급됐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방역패스 확인위한 관리자 지정 등이 요구되는데 2년 동안 매출 감소로 인해 인력 고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단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방역패스 처벌은 삭제하고, 법안을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방역패스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강행되면 자영업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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