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내일 즉시시행

부동산 입력 2021-12-08 03:28:02 수정 2021-12-08 03:31:16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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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고 내일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를 빠르게 확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부동산부 서청석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회가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을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키켰는데, 법이 통과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시행이 되는건데 어떻게 된건가요.

 

[기자]

네, 말씀해주신대로 지난 2일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때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법의 공포일로 규정했는데요.

 

정부가 이 개정법안 공포일을 내일로 하면서 즉시 적용되게 된겁니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커진 만큼 법이 시행될때까지 양도를 기다리는 대기 물량이 늘어나면서,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상향이 시장의 또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한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당장 내일부터 1세대 1주택자의 양도분에 대해서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양도 기준일은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 청산일이 등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잔금 청산일이 양도 기준일로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때문에 잔금 청산을 내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분에 대해선 해당 법이 적용됩니다.

 

[앵커]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대해서 모를수 있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말 그대로 1세대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겁니다.

 

반면, 실거래가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에서 최대 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합니다.

 

예를들어 개정전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7억원에 주택을 취득해 2년거주, 2년 보유 요건을 충족한 뒤 12억원에 팔 경우 3,077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하는데요. 개정안을 따르면 실거래가가 12억원이기 때문에 3,000만원이 넘는 양도세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앵커]

당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로 예정돼있었는데, 빠르게 시행을 하게됐어요.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된건가요.
 

[기자]

네, 정부와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후 단 6일만에 법안을 시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 시작 시점에서 앞서 말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초 계획된 시행날짜였던 1월1일보다 무려 20일 이상 더 빠르게 법 시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국회는 지난 2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다음날 법안을 정부로 긴급이송했습니다. 일반적으로 5일 안팎이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한겁니다.


정부 역시 국회의 이런 발빠른 행보에 응답했는데요. 법안 이송 후 가장 빠른 국무회의인 7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고 내일 공포하기로 했습니다.


통상 법안 이송 후 정부 단계에서서만 2주 이상 소요되는 기간을 단 4영업일 만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앵커]

네,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발빠르게 움직여 내일부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이 12억원 이하까지 상향됐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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