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와 영상제작 계약"…의혹커지는 전남도 대변인실 비위

전국 입력 2021-11-11 09:43:11 신홍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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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출석 대변인실 해당 사무관 '페이퍼컴퍼니 시인'

이보라미 의원 "실체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와 용역 계약" 추궁

전남도의회 이보라미 의원이 최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도의회]

[무안=신홍관 기자] 전남도가 유튜브 영상 제작 외주 용역을 발주하면서 '페이퍼컴퍼니'와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전남도 대변인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자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 밝혀진 유튜브 영상 제작 업무를 놓고 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는 며칠전 시간선택제 근무를 핑계로 출석지 않은 A사무관에 대해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보라미 의원(정의당·영암2)은 "뉴미디어팀이 영상제작 외주계약이나 행사운영과 관련된 용역 계약을 하면서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알고 있었나"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A사무관은 "(페이퍼 컴퍼니는) 회계 처리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시인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가 용역 과업을 광주에서 제작했지만, 도내 소재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혜택에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비어있는 나주 소재 사무실에서 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는 최근 전남도가 자체 감사를 거쳤지만 '페이퍼 컴퍼니'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아 헛발질이나 제식구 감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됐다.


대변인실이 페이퍼컴퍼니 업체와 계약한 후 과업을 위해 영상장비 사용법을 가르치면서까지 수행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문옥(더불어민주당·목포1) 기획행정위원장은 "올해 초 전남도와 계약한 업체가 영상장비 사용법도 몰랐다는데 어떻게 이런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그 장비를 도청 스튜디오까지 가지고 왔고 A사무관이 지시해 대변인실 공무원들이 영상장비 사용법을 가르쳤다는데 이는 명백한 특혜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 감사실은 A팀장에 대해 '금품 향응 수수'를 인정해 중징계를 요구해 놓은 상태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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