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후 첫 합동위령제…19일 여수 이순신광장서

전국 입력 2021-10-15 17:16:12 윤주헌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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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유족회, 송영길 민주당대표, 김영록 지사 등 참석

6월 29일 오후 2시 50분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순사건 여수 유족회, 시민 추진위원회, 시청 직원들이 한데 모여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면을 보며 환호하고 있다. [사진=여수시]

[여수=윤주헌 기자] 전남 여수시는 19일 여수시 중앙동 이순신 광장 일원에서 '제73주년 여순사건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이 열린다고 15일 밝혔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추념식에는 여순사건 시‧군 유족회, 제주4‧3 유족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여수시장 등이 참석해 유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예정이다.


추념식 당일 오전 9시 20분께 여수시 4개 종교단체 추모행사를 시작으로 10시에 시작하는 1부 위령제는 진혼무, 유족회원 사연 낭독, 여수시립합창단 추모공연을 통해 여순사건 희생자 영령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진다.


2부에서는 추모 영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헌화 및 분향, 추념사, 추념공연 순으로 진행되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 유족대표, 국회의원, 여수시장 등이 추념사를 낭독한다.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18일 여순사건 특별법 전문가 토론회와 73주년 기념 평화콘서트를 개최한다. 19일에는 오동도에 여순사건 기념관을 개소하고, 창작 오페라 '1948년 침묵' 공연이 열린다. 강종열 화백의 여순사건 그림 전시회도 10월 19일부터 11월 18일까지 박람회장에 펼쳐진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시 신월동에 주둔한 제14연대 일부 군인이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일으킨 사건으로, 최초 발생지였던 여수시는 정부군에 의한 진압과정에서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었다. /iamjuju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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