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최대 1,200만원 지원

전국 입력 2021-08-02 15:14:18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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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의 한 노후 단독주택 지역.[사진=경기도]

[수원=임태성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는 주거환경 개선책을 펼친다는 것이 도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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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231,900여동(전체 약 60%)이다. 그러나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다 보니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2,000여 호에 그쳤다.


특히 도는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
(구역)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있다. 도는 이들 시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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