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일자리 회복위해 최저임금 ‘동결’”

산업·IT 입력 2021-07-05 19:31:15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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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8월15일부터는 대체공휴일이 전면 적용되는데다, 기업 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을 앞두고...여기에 더해서 최저임금이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800원까지 오르면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경영하고 일자리를 지켜 나갈지 막막함...”

 

현재 최저임금 시급은 8,720원으로, 노동계는 ‘가구 생계비’를 이유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간당 1만 8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 8,720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도 각종 대출과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은 기업 경영은 물론 일자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충격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일자리 30만개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68.2%가 경영상황이 코로나 전보다 나빠졌고, 40%는 정상적 임금지급이 어렵다”면서 최저임금 결정 시 현 실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못하고 있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노사간의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급 1만 800원과 8,720원에서 접점을 찾을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이번 주 본격적인 회의를 거쳐, 13일 확정됩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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