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 입법 사라진다"…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국 입력 2021-06-30 16:22:37 수정 2021-06-30 18:47:26 변진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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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의장에게 직접 전달

비용추계서 고의 및 실수 누락 제출 없어져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영남서울경제TV]

[부산=변진성 기자] 국민 혈세를 투입함에도 비용에 대한 고민없이 건수나 속도에 초점을 맞춰 법안에 접근했던 이른바 '외상 입법'이 사라진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비용추계제도의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면서 의안과 함께 비용추계서 대신에 비용추계요구서를 제출한 경우, 소관 상임위 심사 전까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비용추계서를 회신 받은 이후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를 의장에게 직접 제출하면 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도 의원이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상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회의원의 의안 발의 시기와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서 작성을 완료한 뒤 의원에게 회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비용추계서의 제출이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비용추계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국회사무처 의안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법안과 함께 비용추계요구서를 먼저 제출했던 1,485건 중 국회예산정책로부터 받은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856건으로 57.6%에 달했고 2020년에도 2,387건 중 1,316건으로 55.1%에 달했다.  


서병수 의원은 "비용추계제도의 도입 취지는 국회의원이 예산이나 기금이 수반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비용추계서를 통해 사전에 면밀히 확인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동안 비용추계서가 종종 제출되지 않아 법안 심사 시에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위원회 심사 전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비용추계를 요구했던 국회의원에게 회신함과 동시에 국회의장에게도 직접 제출하도록 명문화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번 국회법 개정을 통해 입법과정에서 불필요한 단계를 단축시키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해 비용추계제도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gmc05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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