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네이버 등 非통신사도 5G 쓴다

산업·IT 입력 2021-06-29 19:38:46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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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르면 11월부터 삼성전자나 네이버 등 비통신 기업들도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를 공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를 개방해 시장 경쟁을 이끌어내고 통신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특화망의 활성화를 위해 비통신 기업 등에 28㎓(기가헤르츠) 대역과 6㎓ 이하 대역 주파수를 동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오늘(29일) 지난 1월 26일에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주파수 특성상 대규모 투자가 쉽지 않은 28㎓ 대역을 활용해 비통신 기업에게도 개방,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5G 특화망은 다수 사업자가 토지, 건물 등 제한된 구역에서 소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로 28㎓ 대역 600㎒폭(28.9~29.5㎓·50㎒폭 12개 블록으로 공급)외에 4.7㎓ 대역 100㎒폭(4.72∼4.82㎓·10㎒폭 10개 블록으로 공급)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5개월 전까지만 해도 28㎓만 언급했지만, 시장에서의 업계 수요, 장비 생태계 상황 등으로 동시 공급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인터뷰]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산업의 융합과 혁신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현재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협의를 한 기업은 총 20여 개 기업입니다.

 

28㎓ 대역의 할당 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4.7㎓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됐습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5년 사이에서 신청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9월 말까지 관련 규정과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 달 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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