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하반기 제도 변화…무주택자 LTV 완화

부동산 입력 2021-06-22 19:35:49 지혜진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무주택 실수요자 소득·주택가격 기준 완화

LTV 최대 20%p까지 완화…최대한도 4억원

대출 최대한도·DSR기준 실효성 떨어져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앵커]

오는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이 적용돼 LTV(담보인정비율) 완화 등이 예고됐죠. 이외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공급 계획도 예정됐는데요. 부동산부 지혜진기자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나와계시죠.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 무주택 실수요자 위한 대출 완화책은

당장 다음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혜택도 확대된다면서요.

 

[기자]

네. 7월 1일부터 대출한도가 늘어날 예정인데요.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고요.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LTV 우대폭도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이하 주택은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6억원 초과분은 LTV 5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까지는 70%, 5억원에서 8억원 이하는 60%가 적용됩니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가 4억원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4억원이라는 대출한도 때문에 일부에선 ‘생색내기’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LTV 70%까지 풀어줬다곤 하지만 한도가 4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은행권 40%, 비은행권 60%)도 고려하다 보면 사실상 소득수준이 낮은 무주택 실수요자가 받는 혜택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앵커] Q.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슈를 짚어보다보면 사전청약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당장 7월부터 1차 사전청약이 시행되잖아요. 하반기 예정된 3기 신도시 청약일정 좀 알려주시죠.

 

[기자]

우선 7월 15일에 첫 사전청약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인천계양 신도시가 첫타자로 나섭니다.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요. 이외에도 남양주진접2지구에서 1,600가구, 성남복정1지구 1,000가구, 의왕청계 300가구, 위례 400가구 등이 예정됐습니다.

 

2차 사전청약은 10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데요. 3기 신도시 중에서는 남양주왕숙2가 청약에 나섭니다. 남양주왕숙의 1,400가구를 비롯해 인천검단 (1,200가구), 파주운정3 (1,200가구), 군포대야미 (1,000가구), 의정부우정 (1,000가구), 성남낙생 (900가구) 등에서 총 9,300가구가 사전청약을 받습니다.

 

3차 사전청약에는 하남교산신도시 1,100가구가 포함됐습니다. 11월 중에 이뤄질 계획인데요. 이외에도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4,100가구가 예정됐는데요. 시흥하중 (700가구), 양주회천 (800가구), 과천주암 (1,500가구) 등이 포함됐습니다.

 

마지막 달인 12월에 받는 4차 사전청약에는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들이 포함됐습니다. 남양주 왕숙(2,300가구), 부천대장(1,900가구), 고양창릉(1,700가구) 신도시 등에서 공공분양주택의 사전청약이 이뤄지는 건데요.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됩니다. 이외에도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에 나섭니다.

 

[앵커] Q. 청년·신혼부부 등 위한 제도 개선은

네. 수도권 3기신도시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정 잘 메모해두시면 좋겠네요. 또 다음달부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어나죠.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소개해 주시죠.

 

[기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돈데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가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아집니다.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규모 제한(총 4.1조원)도 폐지되는데요.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달 14일부터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생기는데요. 바로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신설입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간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따라 지역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되는 겁니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을 완화해 주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음달 시행되는 제도 하나더 소개하면요. 7월 1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주기가 단축됩니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데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는데요. 이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과열지역이 생기면 더 빨리 규제해 진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인 겁니다./heyjin@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