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비디아이'에 단일판매 계약상대방 부도설 조회공시 요구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비디아이에 대해 단일판매 공급계약 계약상대방의 부도설 등과 관련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비디아이에 답변 기한은 22일 오후 6시까지로, 이날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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