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거리 좁아진다…실제 채광·조망 고려해 개선”

부동산 입력 2021-05-03 11:07:11 수정 2021-05-03 11:07:1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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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동간거리 현행(왼쪽)과 개정안. [사진=국토부]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되고 일반법인도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및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제정안을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공동주택 단지 내 동간거리를 개선해 다양한 도시경관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낮은 건물이 전면(--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띄우도록 개선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하여 건물 간 최소 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적용해 띄우도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산업단지 내 기숙사 운영주체가 법인까지 확대돼 기숙사가 전문 운영기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된다.

 

건축법 상 기숙사는 기업, 공장만 운영할 수 있으나 소규모 기업들은 재정여건 상 기숙사 건축 및 운영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반 법인도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에서 기숙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공장 등이 기숙사 운영사업자(일반 법인)와 계약을 통해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만 건축법 상 기숙사로 인정된다.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제정으로 신규로 건축되는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 용도가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숙박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상 기준 등 숙박시설 형태를 갖추도록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 수분양자는 생활숙박시설이 숙박업 신고대상이며, 분양계약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건축물분양법 시행령도 개정될 예정이다.
 

복합수소충전소 현재 건축면적 기준(왼쪽)과 완화될 경우 모습. [사진=국토부]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이 완화돼 수소충전소 확대도 예상된다.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끝부분에서 2m까지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1m까지 건축면적이 완화됐지만 앞으로는 2m까지 건축면적이 완화되는 것이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최대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천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이번 건축면적 완화적용을 통해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도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어 수소충전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아파트의 다양한 형태와 배치가 가능해져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기숙사 운영주체 확대로 소규모 기업도 직원들에게 사무실과 가까운 곳에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으며, 복합수소충전소 건축면적 완화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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