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취득세 조기 징수로 분쟁 중 미등기 아파트 재산권 행사…"후평동 A아파트 1,795세대"

전국 입력 2021-04-29 15:19:29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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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 춘천시청.[사진=춘천시]

[춘천=강원순 기자]시공사와 조합 간 분쟁으로 입주 후 1년 11개월 간 부동산 미등기 사태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던 강원 춘천시 후평동 소재 조합 아파트 입주자들의 어려움이 춘천시의 기발한 선제 징수 방법으로 해결됐다.


29일 춘천시에 따르면 후평동 A아파트 1,795세대가 입주한 시기는 지난 2019년 7월이었다.
 

시는 2021년 2월 8일 준공 인가를 고시하고 지난 8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전 고시를 마쳤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 간 소송 과정에서 조합 측 예금이 가압류 돼 4월에 부과한 취득세 자진 납부가 불가능케 됐다.


이로 인한 입주자들의 미등기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었다.


이에 재건축 조합은 자신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시에 취득세 강제 징수 요청 민원을 넣었다.  


시는 즉시 관련 법령을 검토해 상생의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관행에 따르면 오는 9월에야 강제 징수가 가능했다.

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가 불가 할 때는 납기 전 국세 및 지방세 압류 가능 규정"을 근거로 시공사가 조합측 예금을 압류한 금액 중 먼저 취득세 10억8,000만원을 조기 징수해 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이로써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던 1,795세대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 활로를 찾았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는 납세자의 의무이나, 적극 행정 실현으로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또한 정부 의무”라며 “ 앞으로 시는 관련 법령을 동원해 비슷한 사안으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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