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9월말 무더기 폐쇄되나

금융 입력 2021-04-20 22:24:25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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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양한나기자]

[앵커]

가상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이른바 특금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실명 계좌를 확보한 거래소만 살아남게 될 예정입니다. 양한나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에 따라 오는 9월 말 100여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상당수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종합 검증’ 역할을 맡은 시중은행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매우 깐깐한 심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뀐 특금법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거쳐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거래소의 검증 책임이 은행에 주어진 셈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방침까지 발표한 만큼 은행입장에서는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입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말 이후 남아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수가 ‘한자리 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관련 법이나 제도가 거의 없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갑작스러운 폐쇄를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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