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공사 업체선정 ‘논란’

전국 입력 2021-04-19 15:42:56 수정 2021-04-19 18:12:44 임태성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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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업체, “낙찰업체에 맞춤형 공고 · 심사”

안산시, “SMC 재질 용역회사가 선정” 주장

용역사, “안산시가 SMC 선정”

경기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청사 전경.[사진=서울경제TV]

[안산=임태성 기자] 경기 안산시가 국··시비 등 총 150억여 원이 투입되는 대형 관급공사 물품납품 시공업체를 최종 선정했으나 사전에 특정업체를 염두에 놓고 불공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으로 평가 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안산시는 단원구 해봉로 13,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에 라운드 형식의 덮개를 설치, 악취를 차단하는 생물반응조 악취개선공사 밀폐형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 공모공고를 내 지난해 7213차 공고 후 같은 해 827일 평가를 실시, K업체를 최종 납품업체로 선정했다.

 

더욱이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는 공모에 참여한 업체들이 똑같은 재질로 훨씬 적은 금액 약 110억여 원과 140억여 원, 제안가를 제시 했는데도 이중 최고가인 약 150억여 원을 써 낸 K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해 의구심을 샀고, 안산시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는 업체 선정 전에 예산절감을 하려면 재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질의 장·단점, 경제성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이를 생략했다. 또 재질도 알미늄, 합성수지, SMC 등 다양한 제품이 있고 장단점이 있는데도 유독 SMC제품에 제한 걸었다.

 

게다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실적제한을 적용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도록 한 것도 의문이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듯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지난해 327,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가 사업자 선정 1차공고를 내면서부터 참여업체들에 의해 민원이 불거졌다.

 

안산시가 참가자격과 특정 재질, 공사실적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 비교를 통해 가격경쟁을 따져 품질 좋은 제품 선택과 예산절감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안산시가 시민혈세를 사용하는 막대한 공사를 놓고 예산절감과 경제성을 생각했다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질선정위원회를 열어 품질과 경제성을 꼼꼼히 따졌어야 하지만 이마져도 생략했다.

 

또 보통 자격제한의 경우 일정 기준 실적 또는 기술이 못 미치면 공모 할 수 없지만 업체가 한정된 상황에서는 시공능력과 기술을 사전조사 해 참여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 불공정에 대한 시비나 특혜소지를 사전 차단해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추진 기관이 할 일인데도 과도한 참여제한을 걸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3271차 공고에서 덮개 재질이 무려 5~6종이나 되는데도 알미늄과 SMC가 혼합된 일명 ‘SMC’재질을 특정, 제한하고 여기에 2,000시공실적을 요구하는 실적제한을 걸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는 실적제한기술보유’, ‘시공능력평가액등 다양한 범위로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되자 경쟁업체들은 이 조건에 부합되는 업체는 ‘K업체한 곳 뿐 이라며 실적제한1,500로 완화 해 달라고 안산시에 민원을 접수했고, 수 차례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참가등록에 불참했다. 이 때문에 1차 공고에서 K업체가 단독 참가 등록해 결국 재 공고를 하게 됐다.

 

안산시는 참여업체의 계속되는 자격 제한 완화요구를 묵살하고 같은 해 77일 재 공고를 했으나 또 다시 K업체만이 참가등록 해 같은 해 721일 재 공고를 실시, 타 업체는 불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참가등록을 했고 시는 3개 업체를 평가해 같은 해 99K업체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실적제한조건에 대해 시 감사실은 처음 일상감사에서 이런 게 적정하지 않다. 낮춰라고 판단했지만 상하수도사업소가 법무자문, 행안부 질의, 환경부 지침 등을 내세워 문제없다고 하자 감사실도 이후 문제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안산시는 또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업체가 내세운 보온 및 단열 덮개기술을 절대평가를 통해 5점을 줬다. 나머지 2개 업체는 0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밀폐형 보온 및 단열 덮개의 특허기술은 2019417일 특허로 등록된 제품으로 선정 당시 불과 1년여 밖에 안 돼 시공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안산시가 낸 공고를 보면 준공을 완료해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에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조건에 명시된 납품실적 증명서 실적제한 조건으로 납품실적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시가 실적으로 인정해 평가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정상가동 실적이 확인되지 않아 보온 및 단열 덮개효과에 대한 검증도 의문이다.

 

안산시는 보온 및 단열에 대한 평가 목적이 생물반응조 내부에서 활동하는 미생물 활성화 목적이라고 하지만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 동절기 방류수질 농도는 현재 법적 방류 수질농도 평균 50% 이하로 확인되고 있어 보온 및 단열이라는 평가 항목을 절대평가한 것은 특정업체의 기술을 염두에 두고 평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실정으로 볼 때 사실상 보온 및 단열덮개특허 기술은 일반 재질과 비교하더라도 미생물활성화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의 업체 선정에 있어서 잡음이 나오자 지난해 610일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선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용역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설명을 듣는 등 심도있게 다뤄졌다.

 

당시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은 선정된 업체의 제품 가격이 너무 비싸다. 악취저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든다. 150억 원의 사업비를 명시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자 양모 하수과장은 공법선정을 위한 기술제안공모였지 입찰업체 공모가 아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재질에 따라 “80억여 원도 있고 90억여 원도 제시했다는데 과다금액이 아니냐는 지적에 양 모 과장은 설계업체 시장조사 결과 최대 사업비를 산정해서 더 많은 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공모했다는 앞 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자 박 의원은 이해가 안된다고 따졌다.

 

윤석진 의원도 “SMC 내구연한도 약 25년여인데 가격이 엄청 비싸다. 경제성을 중요시 해야지 기술이나 재질이 별 의미가 있냐“K업체가 진주시공공하수처리장을 SMC로 시공했는데 일부를 저렴한 FRP로 시공해 시의원들이 현장조사를 벌여 재질을 분석한 결과 일부가 FRP로 시공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자로 선정된 K업체가 진주시공공하수처리장 시공 당시 자재 값을 비싸게 산정했는가 하면 자재도 설계도와 다르게 일부 시공했다는 문제도 불거졌다.

 

경남 진주시의회 유재수 의원은 “K업체가 2018년 준공한 90억원 대의 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에서 제곱미터당 20여만 원을 받았는데 안산시에 있는 SMC 판넬제작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보니 제곱미터당 3만여 원대로 공급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의회서 현장조사를 해 보니 전체 시공면적의 10~20% 가량을 설계도와 다르게 FRP 재질로 시공했다고 밝혔다.

 

K업체가 일부 설계와 다른 재질을 썼다는 조사내용에 대해서 한국고분자시험연구소에 재질을 보내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이 같은 시험성적 결과를 통보받았다는 것이다.

 

유재수 경남 진주시의원은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때 의회보고회에서 K업체의 부실시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집행부 허가 없이 재질을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K업체를 오는 6월 조달청에 부정당업체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안산시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취재에 응해 달라는 요구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SMC 재질선정으로 제한 한 것은 용역회사에서 제품이 좋다고 결정한 것이며

 

심사 문건은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에 해당돼 확인해 줄 수 없다. 궁금한 사항은 대변인실에 문의하라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K용역회사 관계자는 전국 여러 곳의 하수처리장을 벤치마킹한 결과 SMC를 비롯 여러 개의 재질을 비교 검토해 안산시에 통보했다“SMC 재질을 특정해 좋다고 안산시에 결과를 통보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동선 안산시 대변인은 이에대해 시공사 선정과 관련, 공고와 업체 선정은 모두 조달청에서 한 것이니 조달청에 가서 취재해 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조달청 경영관리과 관계자는 지난 12계약을 하려면 계약을 의뢰해야 되는데 현재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 공사관련, 어떤 계약 건도 접수되거나 요청 온 게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산시하수종말처리장 악취개선공사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한 업체는 사업의 공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불공정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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