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 학교설립 차질없이 추진…교육청안 수용 합의

전국 입력 2021-04-07 17:53:44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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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14~20일 내 학교용지 원상 회복"

정장선(가운데) 평택시장이 5일 평택시 브리핑룸에서 지제세교 초교설립 추진에 관한 언론브리핑를 하고 있다. [사진=평택시]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매각 문제가 평택시와 교육청의 합의로 일단락 될 전망이다.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교육청)은 지난 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지제·세교지구 내 초등학교 용지공급이 14~20일 내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오는 2022년 9월 (가칭)지제1초등학교 개교를 목표로 관련 업무을 진행에 왔다. 그런데 학교용지 소유주가 개발시행자가 아닌 제3자로 드러나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업무가 중단된 바 있다.


이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에 학교용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로 적시하고 있으며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확보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용지 미확보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 지연 우려가 커지자,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 5일 평택시를 방문 학교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시는 조합 및 시행대행사에게 학교용지 소유권 원상회복 등 교육청 요구사항 이행을 위한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통해 오는 2022년 9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평택시민단체 관계자는 "늦은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학교용지가 매각된지 3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지금에야 책임소재를 따지는 등 어느기관 하나 서로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기관의 감사와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점 의혹없이 사태가 밝혀져야만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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