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투자금 100% 반환해야”
[서울경제TV=배요한기자]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에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를 열고 NH투자가 판매한 옵티머스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라임 펀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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