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반전 기회 맞은 SK…배터리 분쟁 판세 요동

산업·IT 입력 2021-04-03 03:56:30 수정 2021-04-05 09:50:46 정훈규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운명을 가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기한이 열흘도 채 남지 았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10년 수입 금지’ 조치를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판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SK는 사실상 미국 시장에서 철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ITC가 최근 다른 배터리 특허소송에서는 SK측에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배터리 전쟁’ 판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훈규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자, 수세에 몰렸던 SK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 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SK이노베이션이 지난 2019년 미국 ITC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LG측이 이 특허 소송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는데, ITC가 기각했습니다.

SK측이 제기한 특허 소송이 예정대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이 소송에서 SK는 LG가 GM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에 납품한 배터리에 대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특정하고 금지명령과 구제조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앵커]

이미 판결이 나온 소송도 있는데,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는 셈이네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소송전은 몇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겁니까?

 

[기자]

LG와 SK 간 배터리 소송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력 빼가기와 기술탈취 논란으로 불거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인데요.

ITC가 지난 2월 여기에 대한 최종 판결에서 LG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가 한 쪽으로 크게 기울었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SK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주지 않을 경우 10년 간 미국에 배터리를 팔 수 없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특허침해 소송은 이 메인 소송 과정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2019년 9월 LG가 먼저 SK에 특허침해 소송을 걸었고, SK가 여기에 맞소송을 낸 게 세번째입니다.

그런데 LG가 낸 특허소송은 최근 SK 승소 취지의 예비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세번째소송에 대한 LG측의 취소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SK 입장에서는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잡은 셈입니다.

 

[앵커]

서로 다른 소송이라고는 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네 우선,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은 세 번째 소송에 대한 취소 요청을 하면서 ‘SK가 문서를 삭제했다’는 이유를 댔는데요.

이에 대해 ITC는 “근거 없는 LG의 일방적 주장이며 문서가 잘 보존돼 있었다”면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K 입장에서는 뼈아팠던 부분을 만회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SK가 문서를 삭제했다는 사실은 앞서 메인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패배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ITC는 “SK의 문서 삭제 행위,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는 노골적 악의(flagrant bad faith)”라고 지적기도 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기각 판결을 계기로 “‘문서삭제’ 프레임을 주장하는 LG의 소송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면서 “본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우월한 기술력과 차별성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소송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현시점에서 유불리를 논하기는 어렵고, 남은 소송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세 번째는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앞선 소송은 굳이 따지자면 1대1이 된 셈인데요. ‘10년 수입 금지’에 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10년 수입 금지’는 앞서 메인이라고 말씀드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내려진 것인데요.

남아있는 특허침해 소송에서 누가 이기든 지든, 별도의 소송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다만 ITC 판결을 무력화할 수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요.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살려주는 설득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적어도 거부권 행사가 확인될 때까지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양사가 합의를 고려한다면 남은 소송에서의 승패도 합의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정훈규 기자 산업2부

cargo29@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