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저출산 해결 위해 아동수당법 대표발의…영아수당 50만원까지 지원

전국 입력 2021-03-16 11:18:50 김재영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2020년 합계출산율 0.81명, 세계 최하위 초저출산 국가"

고영인 의원. [사진=고영인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앞으로 0-1세 영아에게 영아기 특성에 맞는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단원갑)은 0~1세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16일 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나라는 2020년 합계출산율 0.81명인 세계 최하위의 초저출산 국가이다"며 "이는 남녀 모두 일 중심 삶을 중시하는데 반해 출산은 일의 병행을 어렵게 해 여성들이 출산을 꺼리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 연령별 출산율(ASFR)의 총합이며, 출산력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이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정책을 출산장려에서 일과 출산이 양립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했고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영아 양육 지원을 확대하는 영아수당 도입을 발표하게 됐다.


실제 영아기(0~1세)에는 종일∙밀착 돌봄이 필요하고 부모가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그 근거로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3.4%, 1세 36.6%로 매우 낮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영아의 어린이집 미이용 시 양육수당(0세 20만원, 1세 15만원)보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부모보육료 47만원, 기관보육료 50만원)를 더 많이 지원해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고 의원은 "개정되는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한 영아부터 3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현금∙보육서비스 이용권∙아이돌봄서비스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영아수당은 영아기 특성에 맞는 현실적 정책을 실현하는 것으로 저출산 완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재영 기자 보도본부

jykim@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