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 본격 시행

증권 입력 2021-03-09 10:50:35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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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예탁결제원]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카카오페이를 통해 개인주주에게 주주총회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안내하는 주주총회정보 전자고지서비스(이하 “전자고지서비스”)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에 적용한 모바일 전자고지방식은 기존의 우편통지를 대신하여 모바일 메신저나 문자(MMS)로 통지하는 혁신적 정보통지방식으로 현재 국세청, 병무청, 서울시, 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다수 기관이 도입ㆍ운영중이다


예탁결제원은 전년도(’20년) 정기주총 시즌에 전자고지서비스를 시범 도입하여 총 108개사의 개인주주에게 117만 건의 주주총회정보 안내문을 제공한 바 있으며, 시범 서비스 운영결과를 기반으로 개선 사항을 보완하여 금번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예탁결제원은 카카오페이와의 연계를 통해 카카오페이 고객중 전자고지서비스 이용회사의 개인주주에게 주주총회정보 안내문을 제공한다. 주주는 본인인증 및 정보수신 동의 후 주주총회 일정ㆍ안건, 전자투표 방법 등 주주총회정보를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주총회정보에 포함된 전자투표사이트로 이동하여 편리하게 의결권행사 가능하다. 발행회사는 주주총회 안건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확보 등을 위해 본 서비스를 주주와의 효과적인 소통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다.


전자고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주주 연락처 없이도 주주에게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전달할수 있다. 기존에 발행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 외의 주주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아, 개별주주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우편통지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소액주주(1%미만 주식보유)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전자공시로 갈음하고 있는 상장회사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소집통지내용을 통지도 가능하다. 나아가, 전자고지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여 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우편방식의 주총소집 통지를 대체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주식을 전자등록한 모든 발행회사는 이용중인 전자투표관리기관이나 전자투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전자고지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고지서비스 이용 신청 가능하고, 금번 서비스에 대한 발행회사 이용수수료는 카카오페이의 발송요금과 연동하여 부과되며, 우편요금에 비해 매우 저렴한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본 서비스가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를 통한 주주총회문화의 선진화를 기대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년에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발행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고지서비스에 대한 발행회사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b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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