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광역교통시설 예타면제 개정안 대표발의…"신도시 입주민 이중고 해결"

전국 입력 2021-03-05 12:51:41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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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면제 대상 법률로 구체적 확정"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어떤 사업을 예타면제할 것인지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경기 하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원이 이미 확보(80% 이상)된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의 예타면제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도시의 광역교통시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재원을 부담하는 정책이지만 사실상 분양가 산정에 더해져 신도시 입주자들이 부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주민의 돈으로 광역교통시설사업을 하는 셈이다.


이처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광역교통시설사업은 국가재정이 투입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생략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정확한 내용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아, 예타로 사업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입주민 불편이 커지지 등 신도시 입주민들에게 이중고(二重苦)가 돼왔다.


이를 해결키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광역교통시설사업' 및 '광역버스운송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제외해, 두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제3기 신도시 계획은 개발 자체를 애초 선교통, 후개발의 취지로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과 같이 재원이 상당부분 확보된 사업은 사실상 예타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경우 지하철 3호선 하남연장도 예타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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