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차 대출금리 낮추니 3배↑…'상가 임차료 대출'도 북적

금융 입력 2021-01-26 20:17:44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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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2차 긴급대출' 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이후 신규 대출 수요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추가 대출에는 닷새 동안 1만3,000명이 몰렸습니다. 정순영 기잡니다.


[기자]

5대 시중은행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실행한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총 7,096건, 대출 금액은 1,273억원입니다.
 

전주에 실행된 대출 건수보다 2.7배, 대출 금액은 2.5배 늘어난 수칩니다.
 

연 2∼4%대였던 대출 금리를 지난 18일부터 최대 2%포인트 낮추면서 대출 건수와 금액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해 5월 말 시작된 소상공인 2차 대출의 규모는 총 10조원이었지만 이달 22일까지 집행액이 3조원에 못 미칠 정도로 그동안 인기가 시들했습니다. 
 

특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도입된 최대 1,000만원 '상가 임차료 대출'에도 소상공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임차료 지원 대출은 18일부터 22일까지 1만3,060건, 대출 금액은 1,306억원입니다.
 

은행들은 신청 당일부터 대출을 실행하기 시작해 접수 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283건의 대출이 벌써 완료됐습니다.
 

집합제한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이지만 일부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이 배우자로 돼 있는 경우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특별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은행 창구엔 유흥주점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도 많아지고 있지만 신보의 보증제한 업종은 일반과 동일하게 적용돼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정순영입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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