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원 비대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하라"

부동산 입력 2021-01-05 16:28:05 수정 2021-01-05 17:19:40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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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5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정부부처에 제출했다. [사진=건설공제조합원 비대위]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상대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공제조합 조합원 비대위는 전국 1만3,000여 조합원들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는 조합원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국무총리,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30일 건설공제조합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조합원 운영위원 참여를 13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고, 조합원 운영위원에서 건설협회장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 조합원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의 임기를 강제 종료하고 운영위원회 안건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명분상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관치운영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며 "현재도 조합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국토부와 기재부 국장급 위원과 정부위촉 운영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조합원 운영위원으로만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을 계기로 건설공제조합의 주인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경영사항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박탈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이며 "나아가 현 운영위원들의 임기를 강제로 종료시킴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인인 조합원을 무시하고 조합 임직원 배만 불린 경영진의 퇴진, 조합자산을 축내는 지속적인 낙하산 인사의 근절, 독과점 체제의 보증시장 개방과 조합해산 등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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