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 '태풍의 눈' 아파트 사업부지

전국 입력 2021-01-19 15:00:23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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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조합원에게 돌려줄 환지" vs. 시행대행사 "전체 조합원 '윈윈' 방안 모색"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경기 평택시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대법원 확정판결과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 지역 개발사업의 일부가 '법 저촉'이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조합이 주도하는 사업은 속속 진행되고 있다. 


최근 평택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취소를 담당한 항고심인 재판부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판결문에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개별소유자들에 대한 각각의 처분이 상호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일부가 효력을 잃게 되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전체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조합원 총의를 모아 새로운 환지계획을 세워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와 수원지법 제1행정부 소송의 당사자는 전혀 다른 조합원들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이 판결에서 조합원들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를 각하했다.



◆ '태풍의 눈' 아파트사업 부지


지제세교도시개발사업의 단초가 된 조합 시행대행사인 A사가 시행하고 P사가 건설(1,999세대)하고 있는 아파트사업은 어떻게 될까?


P사가 건설하고 있는 사업부지는 2블록 1롯트(A) 2만7,608평과 2블록 2롯트(B) 6,475평을 포함한 3만4,083평이다. 그런데 2블록 2롯트 6,475평이 조합원에게 돌려줄 환지라고 사업 초기부터 주장해온 조합원들이 있어 2롯트 부지가 '태풍의 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당초 이 부지는 실시계획(2013.09.03)에서는 보류지(체비지·공공시설용지)가 아닌 조합원에 돌려줄 환지였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환지계획인가(2018.06.28)시에는 청산체비지로 둔갑했다. 대법원은 P사가 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사업내 부지 일부(2블록 2롯트)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은 청산체비지이므로 도시개발법에 저촉된다고 판결했다.

지제·세교지구 2블록 2롯트 부지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대지권 확보없이는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자가 주택법에 따라 건축 및 분양승인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 일부 조합원들 "조합원 재산 침해"


B씨를 비롯한 일부 조합원들은 "2블록 2롯트 매각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고, 평택시 묵인하에 조합과 A사 간에 진행돼 조합원 재산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B씨 등은 "환지임에도 진출입구가 없는 맹지로 관리해 5년 후에 조합이 A사에게 그것도 헐값으로 2019년 1월 17일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다"며 "조합은 2롯트 6,475평에 대한 매각 입찰공고(2018.12.04, 2018.12.17)를 하면서 '낙찰의 경우 10일 이내에 1롯트 소유주인 A사와 공동사업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38억원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몰취한다'는 조항을 두어 다른 입찰자들의 입찰 참여를 막고 A사와 수의계약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 등은 ▲ 시공사, 신탁사, 시행대행사, 조합이 맺은 공동주택사업 양해각서(2015.10.29)에도 환지계획인가 3년전부터 2블럭 2롯트가 포함돼 있어 시행대행사가 인수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해 왔으며 ▲ 시행대행사는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2018.07.09) 이후 2018. 10월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2블록 전체에 상가 등을 배치해 사업계획 승인도 받기 전에 선분양한 의혹이 있으며 ▲ 평택시의 '조건부 가결' 건축심의(2018.10.30)에도 건축계획 대지면적에 2블록 2롯트는 조합이 매각(2019.01.17)하기 전인데도 이미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 등을 조합과 A사 간 유착 의혹 등으로 제시했다.



◆ "아파트사업자금 3,900억원 불법 지원"


B씨 등은 "평택 지제세교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 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3,900억원. 2019.01.30)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당시 대출약정서에는 대의원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카합 1005)이 확정적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것이 대출약정금의 인출선행조건으로 명시돼 있었다"며 "2블록 2롯트 사업부지의 적법성에 관한 본안 1심 소송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약정금은 이미 집행됐다"고 밝혔다.


B씨 등은 "당시에도 A사가 확보한 사업부지에 문제가 있어 소송 진행 중임을 평택시-시공사, 관계 금융사, 금융감독원 등에 집단 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며, 실제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자신들의 의견은 무시된 체 자그만치 3,9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이 실제로 지원됐다"고 덧붙였다. B씨 등은 "현재 조합 등과 다투고 있는 지제·세교지구 2블록 2롯트 부지가 합당한 사업부지인지 여부의 1심 판결은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판가름난 것"이라고 밝혔다. 


조합 시행대행사 관계자는 "다수 당사자로 구성된 조합은 조합 집행부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집행부를 반대하는 조합원도 존재한다"면서 "반대측 조합원들의 주장은 도시개발사업 진행 절차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오해하거나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행사 관계자는 "전체 조합원이 윈윈(win-win) 할 수 있도록 법과 정관에 따라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현재 조합 등이 처분하지 않고 보유 중인 3만1,000여평에 상당하는 체비지 등 보류지도 전체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당시 관련부서에서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책위 의견 등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다"고 말했다. /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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