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옵티머스 피해자들 ”NH투자증권·하나은행·예탁결제원 다자배상”

금융 입력 2020-12-17 22:28:12 정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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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연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라임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안 된다면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다자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옵티머스가 라임처럼 전액 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금융부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


[기자]

안녕하십니까.


[앵커]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라임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분쟁 조정 중인 금감원에 계약 취소와 NH투자증권·하나은행·예탁결제원의 다자배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펀드 피해자들은 판매사들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사기에 속아 착오에 의한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 중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일정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일 분쟁조정 결과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이 함께 다자배상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앵커]

옵티머스 펀드가 라임 펀드처럼 착오에 의한 계약이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던데요. 비슷한 듯 하지만 라임과 달리 옵티머스의 셈법이 더 복잡하다고요. 계약 취소가 가능할까요.


[기자]

앞서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결정이 나면서 옵티머스 펀드에도 같은 사례를 적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던게 사실입니다. 금감원이 향후에도 불완전판매에 대해 판매사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어서, 라임 펀드가 분쟁 조정 과정에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인데요. 투자자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속여 착오를 유발했을 경우 계약 취소에 해당돼 옵티머스 펀드도 100% 배상 결정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착오'는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의미하는데요. 잘못된 상황판단을 근거로 이뤄진 의사표시인 동기의 착오는 계약 상대방에게 표시돼야 취소가 가능한데 상대방이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여부와 무관하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판매자가 허위·부실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됐다면 판매자가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점은 착오의 판단시점인데요. 금감원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판매사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계약 당시에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으면 당연히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의 불법 부실 행위가 있다면 일반 손해배상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입니다. 불법 운용행위가 발생한 시점과 투자자가 펀드에 가입한 시점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옵티머스 펀드의 경우 '사기 펀드' 성격이 짙은 만큼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피해자들이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에 대한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요. 민사는 일단 금감원의 분쟁조정을 기다려 보는 것 같고, 형사 고소를 한다는 건가요?


[기자]

펀드 피해자들은 다수의 법무법인 등과 함께 NH투자증권을 형사고소 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법 사항들에 대해 혐의를 정리하고 최종 고소 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금감원 측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결정 이후 옵티머스 펀드의 분쟁조정에 부담감을 안고 있으며, 계약 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결정 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들이 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의 판매사 고소와 다자배상 등의 주장은 조정 결정에 앞서 금감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보다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또 감사원은 NH투자증권이 금감원의 옵티머스 검사 감독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 봐야 부실 감독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기자]

조해진 의원이 공개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상품승인 소위원회 녹취록'에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지난해 NH투자증권이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전 NH투자증권 관계자들에게 펀드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증권사 측이 “금감원에 이 구조가 적정한지 질의한 내용이나 법률검토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옵티머스 측은 “운용하는 모든 프로세스에 대해 상시 검사를 받았고 금감원 방문검사도 세 차례나 받았다"며 "검사 기록 등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답변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이 공개되고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이 실제로 옵티머스를 상시 검사했다면 왜 부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는지 감사해야 한다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고 감사원은 확인 결과 NH투자증권이 감독 여부를 직접 확인한 바 없어 금감원의 상시 검사 여부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NH투자증권 측은 직접 확인한 바는 없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적기시정조치 종결처리 보고서와 검사결과 공개안을 확인한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NH 측이 사전에 보다 능동적으로 옵티머스 감독 여부를 조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결국 금감원의 부실 감독 여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시점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사기 혐의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받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NH투자증권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률적 문제나 배상 문제에도 셈법이 복잡해 보입니다. 다자 배상은 현실성이 있는건가요.


[기자]

금감원은 계약취소 배상안과 다자 배상안 등을 놓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실체가 없는 부실 업체들의 사모사채에 투자해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아닌 NH투자증권이고, 증권사 측도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법적 대응 절차를 밟고 있어서 법리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펀드 계약체결 당시 투자원금의 최대 98%에 달하는 부실이 발생했던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옵티머스 펀드를 같은 사례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자 배상안의 대상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펀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분쟁조정에서 '다자 배상안'이 제시됐던 선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역시 치열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분쟁조정안은 모든 당사자가 수락해야 효력이 인정되는데, 이들 모두가 수긍할만한 배상 비율을 도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도 고민입니다. 일단 금감원은 연내에 법리 검토를 마칠 계획인데요. '계약 취소'나 '다자 배상안'이 아닌 배상액이 훨씬 적은 '불완전 판매' 분쟁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면 피해자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이번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결과도 분쟁조정에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말까지 금감원이 사모펀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형국인데 부담감이 상당하겠어요.


[기자]

금감원은 최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진 4등급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금감원 입장에선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넘어서 정치 쟁점의 한가운데에 설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진 셈인데요. 옵티머스 사태가 여권 실세들에 더해 전 부총리와 전 검찰총장의 이름까지 거론되는 정치적 사안인 만큼 금융권 내에서도 금감원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다는 분위깁니다. 일각에선 금감원 감사가 산업부 직원들의 구속으로 이어진 '월성 원전 감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여권 인사가 관여됐다는 증거가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이 정직 처분을 받는 등 외풍이 작용하면서 감사원 결과에 따라 금감원이 대대적인 책임론에 시달릴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금감원은 10년 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요.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의 부실 관리‧감독으로 돌려 여권의 꼬리 자르기가 현실화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감사원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부실 감독 의혹이 검증이 되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의 답답함도 어느 정도는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야를 막론하고 부실이나 비리가 있었다면 제대로 파헤쳐지고 피해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binia9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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