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창원·울산 등 조정지역 36곳 추가…인천·양주·안성 일부는 해제

부동산 입력 2020-12-17 17:40:57 수정 2020-12-17 17:45:54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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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국토교통부가 경기 파주, 충남 천안, 울산, 창원 등 총 36곳을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경남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 중 전국 평균보다 집값 상승률이 낮고, 추가 상승 여지가 낮다고 판단되는 일부 읍면 지역은 해제키로 했다. 


국토부는 1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9곳(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7곳(중‧동‧서‧남‧북‧달서구, 달성군),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 ∆울산 2곳(중·남구)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과 ∆파주 ∆천안 2곳(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2곳(완산‧덕진구) ∆창원(성산구) ∆포항(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 총 36개 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지역 중 집값이 과열됐다고 여겨지는 곳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는 상승률이 높고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했다”고 밝혔다.


창원 의창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정량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이 들고 있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됐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인천중구(을왕‧남북‧덕교‧무의동) ∆양주시(백석읍, 남‧광적‧은현면) ∆안성시(미양‧대덕‧양성‧고삼‧보개‧서운‧금광‧죽산‧삼죽면) 등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부는 지난 9일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과 거래량 추이를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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