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창원·울산 등 규제지역 추가

부동산 입력 2020-12-17 19:11:39 수정 2020-12-18 14:04:47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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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천안·창원·울산 규제지역 지정

지난달 김포·부산·대구 등 조정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 집값 상승률이 물가 앞질러

12월 둘째주 집값 0.29%↑ …최고치 경신

부산 남·해운대구, 규제지역 이후에도 상승폭↑

[앵커]

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삐를 조였습니다. 오늘(17)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을 열고 새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추가한 건데요. 경기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등 총 36곳이 새 규제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파주와 충남 천안, 경남 창원, 울산 등이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정심을 열고 최근 집값이 급등한 36곳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한 달 만에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들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겁니다.
지난달 19일에는 경기 김포를 비롯해 부산 일대(해운대·동래··연제·수영구)와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서야 합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거론된 파주와 울산 등은 집값 과열이 나타난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집값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모양샙니다. 한국부동산원은 12월 둘째주 매매가격 상승률이 0.2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통계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0.27%를 경신한 지 한 주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여기에 부산 남구나 해운대구 등은 지난달 규제지역으로 묶였음에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이를두고 일부에선 규제지역 무용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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