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18억 집 구입…탈세 의심 109건 적발

부동산 입력 2020-12-17 13:24:3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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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앵커]
20대가 ‘부모 찬스’로 18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등 의심 거래 109건이 적발됐습니다. 마땅한 수입이 없는 20대가 편법증여를 받은 게 아니냐는 건데요. 정부는 이들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일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광명·김포시 주택거래 과열지역 등을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로 의심되는 거래 109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중에는 20대가 사실상 사기 힘든 18억짜리 집을 산 경우도 나왔습니다.
이 매수자는 지난 2010년과 2012년 미성년자 신분으로 저축성 보험을 들면서 각각 8억원과 3억원을 일시금으로 냈습니다.

이후 보험을 해지해 아파트값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땅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가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낸 게 부모의 편법증여로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번 조사에서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 109건 외에도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 총 190건의 위법 의심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탈세 의심 사례를 국세청에 통보해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금융사를 상대로 규정 위반을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 확인될 경우 대출금도 회수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지난 2월 국토부에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61건을 형사 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특히 지난 8월 고시원 거주자들이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사례를 조사한 대응반은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으로 보고 청약자 12명을 입건해 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나머지 7명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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