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뭄속 단비 ‘공공전세’ 1만8,000세대 공급…"무주택가구 우선"

부동산 입력 2020-12-02 11:25:09 수정 2020-12-02 11:25:3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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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정부가 향후 2년간 18,000세대의 공공전세를 공급한다. 

 

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1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 전세주택 18,000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내년 9,000세대, 내후년 9,000세대가 각각 공급된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1~’22)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공 전세는 호당 평균 지원단가를 서울 6억 원, 경기인천 4억 원, 지방 3.5억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은 7~8억원, 낮은 지역은 4~5억원에 매입 가능하다.

 

입주자는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무주택세대 중에 선정하며,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보증금)90% 이하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매입약정방식을 적극 활용하므로 입주자는 분양주택에서 사용되는 자재인테리어 등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다.

 

공공 전세주택은 공용공간 CCTV 설치, 내진 설계, 화재 감지기 등이 적용되어 안전하고, 동별 무인택배함, 층간소음 방지기준 등이 적용돼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므로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가 질 높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이 건설되도록 최종 매입 전까지 5차례에 걸쳐 꼼꼼하게 품질점검을 진행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공공 전세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전국 3,000세대(서울 1,000세대), 하반기 전국 6,000세대(서울 2,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속하게 공공 전세주택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매입약정사업 설명회를 진행한다. 매입약정 경험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1차 설명회(경기 12.10, 서울 12.11, 인천 12.14일 잠정)를 진행하고, 신규사업자를 대상으로 12월 중 2차 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부는 더 많은 민간 건설사 등의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1%대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민간사업자의 이자부담을 대폭 낮출 예정이다. 기존 매입약정 사업자는 건설자금을 시중은행에서 조달하여 5%대의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여기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매입약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공급이 많은 업체는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용지입찰에서 우선공급가점 등을 적용받는다.

 

매입약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자는 양도소득세 10% 감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건설사는 취득세 10%를 감면하는 등 매입약정사업 참여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단가가 높은 공공 전세주택의 신규 도입을 통해 서민중산층이 만족할 수 있는 넓고 쾌적한 주택을 도심에 신속하게 공급함으로서 수도권 전세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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