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분쟁’ 판결 또 연기…‘대웅제약·메디톡스’ 희비 엇갈려

증권 입력 2020-11-20 09:36:20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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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김혜영기자]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톡스 균주 공방에 대한 미국 소송 최종 판결이 또 다시 미뤄졌다. 이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주가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일 9시17분 현재 대웅제약은 2.93% 오른 9만8,500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메디톡스는 10.25% 급락세를 보이며 22만5,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미국 ITC는 당초 19일(현지시간)로 예정됐던 최종 판결일을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한차례 최종판결(11월 6일)을 연기한데 이어, 두번째 일정 변경이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메디톡스는 자사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쳐 나보타를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웅제약은 이에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ITC는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늄 톡신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예비판결에는 해당 균주를 사용한 나보타를 10년간 수입 금지해야한다는 권고도 포함됐다. 대웅제약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양사는 각자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일정만 연기된 것일 뿐 변한 건 하나도 없다”며 “과학적 증거로 예비판결이 내려진 만큼 12월 최종판결에서 그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판결의 오류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ITC 최종 승소를 확신하며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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