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주주 3억원 요건 개인별 전환 검토
[서울경제TV=정새미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 판단 기준의 ‘개인별 전환’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대주주 요건이 완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가족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세대상을 3억 원으로 낮추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대로 확정될 경우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 보유액 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집니다. 또한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배우자, 부모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산될 전망입니다./ j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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