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에 지자체 최초 임대주택 공급

전국 입력 2020-09-28 09:51:55 서청석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시]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 서울시가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쉼터에서 만기 퇴소해 홀로서기를 해야 하지만 마땅히 갈 곳 없는 아동‧청소년에게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급한다. 28일(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12월 중 입주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청년 매입임대주택 총 203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13호를 시작으로 2021년 40호, 2022년 50호, 2023년 50호, 2024년 50호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원 등에서 보호를 받던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된다.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들도 만 24세가 되면 퇴소해야 한다.

 

이번 임대주택 지원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뜻을 모으고, 지원방안을 정비한 결과다. 약 2년여 간에 걸친 노력 끝에 전국 최초로 「서울시 아동주거빈곤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7.16)」를 제정해 이들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는 제정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빈곤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명문화했다. 국토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 지침」도 개정돼 보호종료아동, 쉼터퇴소 청소년들이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됐다.


‘2018. 아동자립지원통계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시설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천여 명에 이르지만,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을 일부 지원하지만 어린 나이에 독립생활을 시작하기엔 어려움이 많아 친구 집이나 친척 집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의 주거지원이 필요한 보호종료아동은 매년 약 2,000여명 정도다. 그러나 정부 주거지원 형태에 입주한 아동은 '17년 551명(17.5%), '18년 870명(33.4%)으로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 거주 보호종료아동 또한 '17년 358명, '18년 386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주거지원에 이번 임대주택 공급까지 더해지면 시설 퇴소 후에도 아동‧청소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무주택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 이내의 자와 쉼터 이용기간이 2년 이상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2회 재계약 가능해 총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단, 해당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의 105%(1인 기준 : 2,777,400원) 이하 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7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아동‧청소년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시중 시세(감정평가액)의 30%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서울시는 28일(목)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총 13명을 모집한다. 11월 27일(금)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다. 12월 14일(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서류심사 및 무주택심사 후 입주적격자가 공급호수보다 많을 경우 전산 무작위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공급호수의 2배수 내로 예비자를 선정해 미계약 등 사유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예비순번대로 공급한다. 유효기간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2개월이다.


입주를 원하는 청년은 주택공개 기간에 직접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방문(10.6.~7.) 한 후 인터넷에 신청접수(10.6.~8.)하고, 관련서류를 작성‧구비해 등기우편으로 제출(10.12.~16.)하면 된다. SH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약이 가능하고, 인터넷 신청을 완료한 모든 신청자는 공고문에 기재된 별도의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보호종료아동과 쉼터퇴소청소년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은 이른 나이에 준비 없이 자립해야 하는 이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본인의 꿈을 실현하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시는 이번 계기로 인해 주거지원이 절실한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것이며, 이번 주거지원은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사회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lue@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서청석 기자 증권부

blue@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