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품질 책임 누구에…국회-법원, 엇박 행보

산업·IT 입력 2020-09-16 22:08:24 서청석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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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는데요. 인터넷 망의 안정성과 품질 관리의 책임 소재를 두고 국회와 법원의 입장이 달라 인터넷사업자 ISP와 콘텐츠 제작자 CP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서청석 기자,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국회와 법원이 인터넷 망 품질 관리 책임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시죠.


[기자]

넷플릭스법의 핵심은 인터넷 사업자 ISP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에도 망 품질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한건데요. 즉,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넷플릭스 이용자들로 인해 인터넷 망에 과부하가 걸려 품질이 떨어져 망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ISP의 주장을 반영한겁니다. 


그런데 지난 11일 법원은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 간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판결의 근거로 망 사용료 부과의 근거가 되는 트래픽 양이나, 응답속도 등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은 통신사 책임이라고 해석한건데요. 페이스북과 방통위의 소송 내용과 넷플릭스법은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CP가 망사용료를 내야한다는 핵심은 같은데, 법원이 망 서비스 등 품질 관리가 ISP의 책임이지 CP의 책임은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겁니다.
 

[앵커]

법원 판결 이전에도 넷플릭스법은 국내 CP에 부담을 주는 법이라며 논란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왜 논란이 된거죠?


[기자]

국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즉, 넷플릭스법을 만든 이유는 미국 회사인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어떤 비용도 들이지 않고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특히 국내 CP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역차별이라는 문제도 제기 됐는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국회가 내놓은것이 바로 넷플릭스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를 견제하기 위한 법이 국내 CP들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왔습니다. 넷플릭스 법이 만들어질때부터 거론 됐던 것이 결국 해외 사업자 견제보단 국내 사업자들의 규제 강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었는데, 실제 넷플릭스법에 따르면 국내 CP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앵커] 

결국 넷플릭스를 견제하겠다고 만든 넷플릭스법이 네이버와 카카오의 규제를 강화했고, 법원의 판결은 넷플릭스법에 대한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볼 수 있다는거네요. 현재 상황에 대한 업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업계는 앞서 말했듯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현재까지 넷플릭스법에서 논의된 기준안을 통한 규제 대상은 통신3사 전체 트래픽 1%이상,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두가지 조건을 채운 CP입니다. 하지만 망 품질의 책임 유무 기준이 되는 트래픽 산정의 경우 인터넷 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고, 또 트래픽 점유율 역시 시기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망 품질과 크게 상관 없다고 CP는 주장했습니다.


전문가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용희 한국 OTT포럼 연구이사 말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용희 / 한국OTT포럼 연구이사

“(넷플릭스법은) 외국 사업자들 보다는 국내 대형사업자들이 더 부담이 될 것 같아요. (4분32초~4분44초) 그 다음에 과연 돈을 안내는 사업자한테 양질의 망을 제공해주느냐는 의문이 들수도 있고요. 이게 약간 거래의 어떤 차별이 생길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는거죠.


망 사용료에 대한 업계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인해 국내 CP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넷플릭스법이 넷플릭스를 잡으려다 오히려 국내 CP들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건데 법원과 국회의 입장이 다른 상황에서 앞으로 망 품질 책임 논란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넷플릭스법의 기준이 모호하다보니 앞으로 ISP와 CP 간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전초전격인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전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선 페이스북과 방통위 판결 결과가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판례로 봤을때 넷플릭스에 긍정적이지만 넷플릭스법 입법예고에 따라 SK브로드밴드에 유리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ISP와 CP간 법적 분쟁에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달 30일 두 회사간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회와 법원의 입장 차이로 인해 ISP와 CP의 망 품질 책임 관리에 대한 논란이 심해졌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논란이 작게는 ISP와 CP간 대립이지만 크게 보면 콘텐츠 제작에 관련한 하방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국회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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