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 시세에 영향…친족간 거래는 이상매매

부동산 입력 2020-09-09 20:47:2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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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8일) 홍남기 부총리가 8·4 공급대책 이후 한 달 만에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집값이 4억원 떨어졌다고 한 걸 두고 곳곳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상거래인 것 같은데 그 사례만 콕 짚어서 언급했다는 겁니다. 업계에선 간혹 나오는 이상거래는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서도 법인이나 개인이 내놓는 급매는 여러 건 거래되면 시세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값 안정세를 설명하기 위해 사례로 든 단지입니다.


홍 부총리 설명대로 이 단지 전용 84.94㎡ 매물은 지난달 24억4,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전달 28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한달새 4억 넘게 빠진 겁니다.

하지만 다른 매물을 살펴보면 84.99㎡의 경우 7월 중순 27억1,000만원에서 8월 중순 28억원으로 9,000만원 올랐습니다.


전날 언급된 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송파구 리센츠 같은 단지에서도 시세보다 낮은 거래와 높은 거래가 모두 기록돼 있습니다.

일부에선 시세보다 수억 내린 매물이 법인거래, 친족간 거래처럼 이상거래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비중이 작은 이상거래는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도 급매물이 계속되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싱크] 신정섭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급매물이 시세보다 싸게 좀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한두개 거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꾸준하게 물량이 싸게 나오면서 평균 거래가가 낮아진다고 한다면 시세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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