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통신 가입하고 모바일로 운전면허도 확인한다

산업·IT 입력 2020-09-03 13:29:00 윤다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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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 5건 통과…배달 전문 공유주방·대형승합택시 운영시간 등 승인

[자료=네이버]

[서울경제TV=윤다혜기자] 비대면으로 통신 개통할 수 있고 카카오·네이버 앱으로 운전면허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이전 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심의과정이 간소화돼 신속하게 의결됐다.
 

심의위원회는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내줬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자격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가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으나 이번 심의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신청 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를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임시허가 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오는 12월10일 시행되는 전자서명법과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이다.
 

이밖에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는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시작 시간을 기존 오전 7시에서 오전 6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4㎞ 내외(기존 2㎞)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이 변경됐다. 공유주방 서비스를 운영하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음식점 공유주방 서비스'는 위쿡과 유사한 사례로 실증 특례로 허가 받았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und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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