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종부세’ 강화 초강수…내년 시행 예고

부동산 입력 2020-07-03 20:42:25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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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종부세 강화 초강력 카드 꺼내

기재부, 9월 ‘정부입법안’ 형태 국회 제출 예정

조정지역 2주택자 종부세 부담 300%로 상향

국회의장 ‘예산부수법안’ 지정시 11월30일 처리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종부세법 개정 방향과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초 종부세 강화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관련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여야 대립과 관계없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설석용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일) ‘종부세 강화’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불발됐던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처리하도록 지시한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초 종부세 강화 법안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대책 때 발표한 내용과 같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지역대상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올린다는 겁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가 해당 법안을 9월 초 제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한 것은 여야 대립으로 인해 연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국회의장이 이 법안을 국회법상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각 상임위는 해당 법안들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면 12월1일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표결에 부칩니다.

 
전체의원 300명 중 절반이 본회의에 참석해 2/3가 찬성하면 되는 만큼 176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참석하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싱크]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일단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는 큰 영향이 없어요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는 보유세가 굉장히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에 안정화를 줄 거라고 봐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1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설석용입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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