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17대책 여파에…‘양주 옥정신도시’ 분양 계약금 환불

부동산 입력 2020-07-02 12:11:29 수정 2020-07-08 10:44:34 지혜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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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 조감도. [사진=대성건설]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6·17대책으로 급작스레 대출기준이 바뀌면서 계약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주는 단지가 나왔다.

 

2일 대성건설에 따르면 지난 6월 분양한양주 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단지는 6 22~23일 계약한 사람 중 다주택자에 한해 계약금을 돌려줬다.

 

이 단지는 지난달 10일 당첨자를 발표를 했다. 계약은 22~24일 사흘간 체결할 예정이었지만 그 사이에 6·17대책이 나왔다. 대책으로 19일부터 단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양주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기준이 달라졌다당첨자 중 다주택자들은 중도금 집단대출을 아예 신청할 수 없게 됐다.

 

대성건설 관계자는모집공고일이 5 22일이다 보니 대출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았는데 당장 19일 이후부터 계약하는 단지는 모두 해당이라는 것을 알고 환불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다행히 양주는 계약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환불해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계약취소분이 발생해도 예비당첨자나 선착순 공급 등의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돌려준 계약금은 1,400만~2,000만원(1차 5%)가량이다.

 

환불을 해줬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건설사는 건설사대로, 계약자 중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 1주택자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다.

 

대성건설 관계자는곧바로 환불할 수 있어 다행이지만, 건설사의 피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광고비나 분양대행수수료를 추가로 집행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1주택 미처분 조건으로 이 단지에 계약한 사람은 여전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계약자 A씨는비조정지역은 중도금대출 2건을 받을 수 있어서 1주택 미처분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다주택자만 환불을 해주고 1주택 미처분 서약자들은 환불을 안 해주고 있다다주택자가 아니라 피해를 보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6·17대책 여파는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다. 대성건설 관계자는양주보다 앞선 4월에 계약을 체결한 검단신도시 단지 같은 경우는 환불도 못 해주는 상황이라며현재 계약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항의 전화를 받고 있어 괴롭다고 토로했다.

 

양주옥정신도시 대성베르힐은 1, 2순위 청약결과 750가구 모집에 2,075명이 신청, 2.76 1을 기록했다. 당첨 가점은 최저 16점에서 최고 59점까지 나왔다. 지난달 30일 잔여 292가구의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했다. 현재는 무순위 청약자의 계약을 체결 중이다.

 

이 단지는 양주 옥정신도시 A17-1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지상 25, 9개동, 전용면적 72~104 804가구 규모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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