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과세”

증권 입력 2020-06-25 14:50:20 수정 2020-06-25 20:40:10 이소연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오는 2023년부터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양도 소득을 얻은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022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소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 소득 과세 대상 확대.

정부는 오늘(2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오는 2022년부터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신설됩니다. 

또한 그동안은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주식 양도소득세가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연간 양도차익 2,000만원까지 비과세)에게도 부과됩니다.  


손익을 합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과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세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됩니다. 


증권거래세 존치와 관련해 정부는 “증권거래세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보완하는 기능이 있어 거래세 자체는 남겨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여당과 금융투자업계가 그동안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요구했던 만큼 추후 당정 협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개편안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 상위 5%(약 30만명)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 570만명)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7월 말 최종 확정된 뒤 정기국회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으로 입법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wown93@sedaily.com


[영상편집 김준호]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