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음식점에서 올린 정보 책임 안 져요"…공정위 시정조치

산업·IT 입력 2020-06-09 17:29:52 수정 2020-06-09 17:32:33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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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아한형제들]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배달의 민족이 "음식점 음식 품질,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올린 정보의 신뢰도는 배달앱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이라며 시정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민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 조치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조항은 ▲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 소비자에게 개별 통지하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 통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 4개다.

이번 심사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민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를 청구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조항 이외 추가 불공정 조항도 직권으로 심사했다.

기존 배민은 '음식점 상품의 품질, 음식점이 앱에 올린 정보나 소비자가 올린 이용후기의 신뢰도와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배민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 과정에 귀책 사유가 있다면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관리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광범위한 면책을 규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배민은 '음식점이나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배민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를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약관을 바꿨다.

더불어 '배민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기만 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전 약관도 시정돼, 배민이 계약을 해지할 때는 사전 통지 절차를 밟도록 했다. 또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웹사이트나 앱 내 공지사항 화면을 통해 알리도록 한 약관도 바꿨다. 이용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변경·중단일 때는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각종 다른 통지도 기존에는 웹사이트에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중요도에 따라 개별 통지를 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1위 사업자인 배민 약관 시정으로 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요기요와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을 추가로 점검하고, 배민·요기요·배달통 등 배달앱 3사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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