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초치기’ 상가 분양 논란

부동산 입력 2020-06-09 14:21:30 수정 2020-06-11 08:45:59 설석용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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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입금된 시간 확인 안 돼 논란 시작

우리은행 “시스템상 입금된 정확한 시각 확인 안돼”

기준 시각 확인 불가…당첨자 선정 논란 불지펴

탈락자들 “기준 시각 명확하지 않아” 반발

[사진=서울경제TV]

[앵커]
서울 청량리역 인근에 들어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상가 분양이 최근 끝났습니다. 그런데 분양 결과를 놓고 일부 청약 신청자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분양 대행사 측의 당첨자 선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상가 청약은 기준 시간부터 선착순으로 계약금을 입금하는 일명 ‘초치기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당첨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 절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와 정리해보겠습니다. 설 기자 안녕하세요.


[설석용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부 청약자들이 피켓 시위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설석용 기자]
네,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는 상가와 오피스텔이 있는 주상복합시설인데요. 지난달 28일 분양 대행사인 미도리얼코는 81개 상가에 대한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28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우리은행 지정계좌에 계약금을 먼저 넣는 순서대로 당첨이 되는 방식의 일명 ‘초치기 청약’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입금자명에는 각호실과 입금자 이름을 써서, 호실별로 10시를 기준으로 해 가장 먼저 입금이 된 사람이 당첨이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은행 계좌를 조회하면 호실별 가장 먼저 입금한 사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양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공정하게 청약을 진행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은행 지정 계좌에 도착시간 그러니까 입금이 된 시각들이 명쾌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송금을 하면 내 계좌에는 송금시각이 찍히고 상대 계좌에는 돈이 입금된 시각이 찍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송금을 하면 도착시간이 확인되지 않나요?
 
[설석용 기자]
저도 취재를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은행 측은 전산시스템상 입금된 시각을 확인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계좌 내역을 조회하면 시각과 금액 등이 나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은행 측에서 엑셀링을 해 대행사 측으로 넘겨준 파일에는 도착 시각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은행은 28일 10시를 기준으로 먼저 계약금이 도착한 입금자들의 순서는 넘버링으로 확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에 정리된 시각은 도착시간이 아니고, 그 옆에 1, 2, 3 이렇게 거래 일련번호가 찍히는데 그게 도착 순서라는 얘깁니다.


은행 말대로라면, 그 순서대로 당첨자를 발표하면 되는 건데요. 정확한 도착시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당첨자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당 계좌가 당일 10시부터 오픈 운영된 게 아니라 10시 이전에 입금된 사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수 천명의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한 계좌로 입금을 하다 보니까 전산상으로는 명확한 시간을 전체 나열할 수는 없다는 얘기네요.
 

[설석용 기자]
네. 게다가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그 시간들도 뒤죽박죽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10시00분00초부터 밑으로 그 이후 시간들이 쭉 찍혀야 맞는데, 뒤에 9시59분59초도 있고요. 앞에는 10시00분03초처럼 더 늦은 시간도 찍혀 있습니다. 전산에서 굉장히 많은 소수점까지 한 순간에 따지지 못 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이번 상가 분양 때는 그 10시 기준을 어떻게 정했나요?


[설석용 기자]
분양 대행사인 미도리얼코는 “입금 도착시각이 확인되지 않아 계좌거래내역을 열람해서 가장 먼저 10시00분00초로 찍힌 지점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일련번호는 내림차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느 기준이 생기면 그 밑으로 순서를 결정해도 되는데요. 계좌거래내역에서 기준을 삼은 그 10시00분00초가 선착순 기준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는 겁니다.


거래일련번호와 상관없이 거래내역에 찍힌 시각은 뒤죽박죽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당첨자 목록을 보면 기준 시각인 10시 이전, 9시59분59초로 돼 있는 당첨자도 있었습니다. 탈락자들이 10시 이전이면 이미 기준미달 아니냐면서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또 대행사가 기준으로 결정한 저 시각 자체가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청약에 탈락한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들어보시죠.
 

[인터뷰]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상가 청약 탈락자
“우리 신청자들은 분양회사가 지정한 프로세스에 맞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뒤죽박죽된 오류를 무시한 채 본인들이 기준이 한 시간으로 거래내역이 조회되는 순으로 당첨자를 설정했습니다.”
 

[설석용 기자]
따라서 그 도착 시각부터 다시 명쾌하게 확인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행사 측 입장은 뭔가요. 입금액 도착시각이 확인되지 않아서 임의적으로 기준 시각을 결정했다는 건데 다른 입장도 있나요.


[설석용 기자]
청약공고문 당첨자 선정 기준을 보면요. “동시 동초 입금시 청약계좌에 먼저 기록된 1인이 당첨자로 선정”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계좌에 먼저 찍힌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해석인데요. 지금처럼 시간이 불명확할 경우, 대행사가 기준을 설정했으니 그 시점부터 먼저 찍힌 사람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대행사 측은 이런 내용으로 당첨자를 선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겁니다. 28일 오전 10시 선착순 입금자 그리고 대행사의 기준 시점부터 먼저 찍힌 사람이 당첨. 대행사는 28일 오전 10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뒤에 있는 기준대로 당첨자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 동초 입금시’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약탈락자입니다.
 

[인터뷰]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퍼스트’ 상가 청약 탈락자
“신청자들은 뒤죽박죽된 시간을 문제 삼고 일단은 시간을 필터링해서 당첨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대행사 입장에서도 그 시간을 무시한 채 입금 순서대로 조회 순대로 지정을 했다고 하면 지정한 시간 자체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청약에 탈락하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 일리가 있습니다. 대행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다시 기준을 재설정해도 되는 겁니까.
 

[설석용 기자]
이게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분양 대행사의 방침이 우선이라고 합니다. 법적 테두리 밖의 영역이다 보니까 미스가 나더라도 대행사는 일관되게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데요. 여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준 시각의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그것만 확인되면 사실상 지금의 논쟁도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은행에서 조차 그 시각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니 애초에 ‘초치기 청약’은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앵커]
시간 선착순 선정 방식에서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요?
 

[설석용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은행에서 돈이 도착한 시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거라면 ‘초치기 청약’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종종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다는 평가 때문인데요. 큰 단지들의 상가를 분양할 때는 보통 청약 희망자들을 모아놓고 추첨 방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커다란 두 통을 준비해서 그 안에 탁구공에 번호를 적어 놓고 뽑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한 통에는 청약자들의 번호를 적고 넣고, 다른 한 통에는 상가 호실의 번호를 적어 넣은 뒤에 하나씩 뽑으면 당첨자와 당첨 호실이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호실에 직접 도전을 할 수는 없지만 다들 보는 앞에서 당첨자를 발표하니까 큰 논란은 좀 덜할 것 같아 보입니다. 작은 단지 분양일 경우에는 초치기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산으로 잠깐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도 덜 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데이터가 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취재 중에도 이런 허점이 발견됐는데요. 커다란 화근이 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초치기 청약을 하고 있는 또다른 분양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계좌에 찍힌 시간을 무조건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입금한 사람의 계좌에는 10시00분이라고 찍혔는데 도착한 계좌에는 9시59분으로 찍혀서 서로가 난감한 상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착시각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여전히 의아하지만 요즘 같이 청약 시장이 뜨거울 때는 특히나 이 ‘초치기 청약’ 방식은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앵커]
은행 계좌에 기준 시간부터 먼저 계약금을 입금한 사람을 당첨자로 하는 ‘초치기 청약’이 간단해 보였는데 전산상의 문제 때문에 무수히 많은 논란을 만들어낼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와 얘기나눠봤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취재 김서진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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